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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징역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일로 음주운전 대응절차 보러가기

01.
일로가 만든 성공사례

일로의 성공사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재판부의 판결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처 포인트를 모색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약식벌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7km 동안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잡아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지인은 대리기사에게 의뢰인이 차를 주차해놓은 곳을 잘못 알려준 채 집으로 귀가하였고,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찾지 못해 콜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2시간 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귀가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해당 사안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사유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사고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 정상 참작 요소가 있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본 사안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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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망 교통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인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의뢰인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뢰인이 운전하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처벌)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조력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가. 의뢰인의 전방 주시 의무위반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몇 년 전부터 경찰청에 신호등의 설치 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의뢰인은 ① 새벽 시간에 어두운 점, ② 좌회전의 반경이 크고 내리막길 인 점, ③ 좌회전 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다른 도로에 비해 가깝다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몇 년 전부터 경찰서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기울여오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진행하였지만, 우연치 않게 피해자가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의 A 필러에 가려지는 등의 사정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강조했습니다.나.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이 사건 의뢰인의 화물차량을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몸에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 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의뢰인은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는 해당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연락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 염려되었기에,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방법을 여쭈었습니다.의뢰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그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매일 같이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그 외에도 준법교육 강의 이수, 가족을 포함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기타 유리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준비하여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로가 함께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신호등 설치가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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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혐의없음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지는 모임인지라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습니다.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의뢰인과 다른 이들을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직접 호출해 주었습니다.이후 대리운전 기사님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기사님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그러나 수백미터를 가던 도중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기사님과 대화를 하였고, 기사님은 차량을 다시 있던 곳으로 운전해주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명 호출해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지인이 대리하여 결제하였고, 곧 있으면 대리기사님이 도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차량을 다시 원위치에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고, 술집이 많은 곳인 만큼 대리운전 호출이 많아서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나갔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만큼 수사기관의 의심을 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①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던 점, ② 차량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완수사요구가 재차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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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후 재범 벌금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 지인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량에서 기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지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서 대리운전 기사님과 소통이 불가하게 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본 사건은 물피, 인피 사고가 없었으나, 과거의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본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내부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클리닉에서 정기 진료를 받고 있는 점, ② 10여년 간의 공공기관 근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③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경우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감안하여 벌금형 1,000만 원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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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음주운전 재범 약식벌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30km가 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할 정도의 먼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수가 다칠 수 있는 위중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구공판되지 않고, 약식기소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초범일 당시 이미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이나, 교통사고 등 물피/인피 사고가 없던 점, ② 재범 막기 위한 다양한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점, ③ 의뢰인 맞춤 양형사유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본 사건은 구공판되지 않고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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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2차 교통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2번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잡고자 노력했으나 끝까지 대리가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분간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시켰으나, 갓길을 달리고 있던 뒤차에 의해 2번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4주의 상해 진단 및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사건 내용을 전달 받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극심하고, 타인에게 입힌 인명피해, 물적피해는 경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비롯되었던 만큼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그에 따른 본인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점, ③ 사고 발생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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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약식벌금형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총 세 번의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의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3%였으나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음주 측정시간까지 알코올 수치 상승기인 90분이 경과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하여 역추산 결과 0.010%가 추가되어 0.033%로 산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송치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행 중 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기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의뢰인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작지 않았기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의 법규위반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합의 협상에 형사 합의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 표시 또한 해주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② 음주운전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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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번 적발되어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전날 과음한 뒤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지각할 상황에 놓여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확인되는 경우 음주 시기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과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임에도 자차를 운전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재범 가능성 자체를 없애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과거 집행유예 종료 기간을 도과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재판 단계에서 구속되는 등 불리한 사정들이 추가되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즉각 차량을 폐기한 점, ②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본 혐의로 교통사고 문제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과 체계적인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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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게서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사고로 생긴 부상으로 인해 경찰관의 요구에 맞춰서 제대로 음주측정기의 측정 방법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고의적으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음주운전 혐의에서 회피하고자 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영상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악의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1시간 넘게 음주측정거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②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 점, ③ 사고로 호흡이 어려워 호흡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진단서,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실제 의뢰인의 음주측정 거부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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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지해있던 피해자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일정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매우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운전 중 바뀐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부양가족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를 배상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정성을 다하여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점, ②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를 위한 치료받고 있는 점, ③ 어린 나이임에도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④ 징역형이 선고 될 경우 부양가족이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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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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