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은 자식도 재산 상속? 심판대 오른 유류분 제도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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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본문
얼마 전 상속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있었죠.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를 보장하는 건데요.
고인의 유언보다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받는 사람들의 유류분 권한이 앞선다는 겁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또 한 번 위헌 여부의 심판대에 선 유류분 제도,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대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인터뷰: 문건일 변호사
- 상속세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지난 17일 시작됐습니다. 우선 유류분 제도가 무엇입니까?
-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변화는 무엇입니까?
- 과거 유류분 제도가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유류분 제도의 논란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과거 사건이 무엇이 있었나요?
- 유류분 제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분 모두 위헌이라 주장하신다면 합헌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얼마나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상속 금액인 유산에서 상속인이 받는 유산 취득분에 대해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