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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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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재범)

결과집행유예
  • 작성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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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게서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사고로 생긴 부상으로 인해 경찰관의 요구에 맞춰서 제대로 음주측정기의 측정 방법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음주운전 혐의에서 회피하고자 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영상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악의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 1시간 넘게 음주측정거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②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 점, ③ 사고로 호흡이 어려워 호흡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진단서,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실제 의뢰인의 음주측정 거부 모습은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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