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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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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결과집행유예
  • 작성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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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지해있던 피해자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일정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매우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 중 바뀐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부양가족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를 배상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정성을 다하여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점, ②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를 위한 치료받고 있는 점, ③ 어린 나이임에도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④ 징역형이 선고 될 경우 부양가족이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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