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작성일2025-02-1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7km 동안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음주교통센터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잡아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대리기사에게 의뢰인이 차를 주차해놓은 곳을 잘못 알려준 채 집으로 귀가하였고,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찾지 못해 콜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2시간 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귀가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해당 사안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사유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사고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 정상 참작 요소가 있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본 사안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