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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음주' 김호중 논란에 검찰,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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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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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 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여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뒤늦게 자신의 범죄를 자수하고 인정하였지만, 그 사이에 콘서트를 하거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0.03% 이상 0.08% 이하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이하일 때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김호중 씨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그 형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이제 증거 인멸이나 범인도피죄에서 본인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범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라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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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 구리로 이동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를 구매한 사실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음주측정을 교란하기 위해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장면인데, 검찰은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김호중 씨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계산대로 향합니다.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로 이동해 또 술을 구입한 건데, 음주 측정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적인 음주로 의심받는 장면입니다.

검찰이 김 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건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기존 법령과 판례만으로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인 음주에 대해 혐의 입증과 처벌 모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이제 증거 인멸이나 범인도피죄에서 본인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범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씨의 뺑소니 은폐 사건을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 단계와 구형에도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187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