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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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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결과약식벌금형
  • 작성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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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총 세 번의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3%였으나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음주 측정시간까지 알코올 수치 상승기인 90분이 경과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하여 역추산 결과 0.010%가 추가되어 0.033%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행 중 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기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의뢰인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작지 않았기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법규위반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법무법인 일로의 적극적인 합의 협상에 형사 합의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 표시 또한 해주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② 음주운전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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