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음주운전 재범
- 작성일2025-01-20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30km가 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할 정도의 먼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수가 다칠 수 있는 위중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구공판되지 않고, 약식기소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초범일 당시 이미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이나, 교통사고 등 물피/인피 사고가 없던 점, ② 재범 막기 위한 다양한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점, ③ 의뢰인 맞춤 양형사유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본 사건은 구공판되지 않고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