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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음주운전 한 잔을 마셔도 적발됩니다

작성일2025-0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음주운전센터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복한 후 운전은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체질에 따라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수 있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술 한 잔만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기에


음복 후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단속 기준을 넘어선 것인데요.


술 한 잔만 마셔도 체질과 상태에 따라 법적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복 후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재범 시 형사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범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가중되며,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처분 수준을 낮추는 감경요소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경요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법률자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절한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음복이 문화적 관행의 일부였음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만, 감경요소를 충분히 제시하면 음복음주운전 처벌을 벌금형이나 면허 정지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음복음주운전, 상황을 강조하여


음복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복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감경받을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재범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음복 후 운전은 예상치 못한 피해와 무거운 처분을 불러오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전략적으로 조력하는 법무법인 일로에서 음복음주운전 선처요건을 확립하시고, 빠른 대응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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