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음주운전 적발, 형사처벌은 물론 교원공무원 징계처분 대상
작성일2025-01-21
날로 늘어나는 교육계 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처분받은 교원 절반가량의 비위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날로 늘어나면서
징계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가하고 있는 교원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과 징계 양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공무원 징계 처분 사유는?
A. 법령을 위반했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교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등으로
비위 행위에 따라 그 징계 수준이 결정됩니다.
교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례
교사 A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해당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3%로 0.08% 미만인 경우
최대 정직 징계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음주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직 이상,
최대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0.08% 미만인 경우 최대 정직 징계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음주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직 이상, 최대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적발 시, 조직 내 불이익은?
A. 교원공무원 음주운전 시, 초범이라 할지라도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만 넘어가도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Q.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윤창호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원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조력"
교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처벌보다 징계에 대한 부분이 해당 교원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됐다면
교원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 처분을 방어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징계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징계의결이나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형사처벌에 따라 그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그 즉시 교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됩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지 등
때문에 감경 요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