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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공무원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방법은?

작성일2025-01-21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공무원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방법은?




경찰공무원 신분 망각,

그 죄책은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례 

경찰공무원 C는 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에게 벌금 1,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경찰 징계위원회는 C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이는 C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Q. 만취 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 기준은? 

A.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양형 참작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양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징계 수위도 높아집니다.



Q. 경찰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A.

신분·인사·복무상의 효력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보수상의 효력

● 처분기간중 보수 전액 삭감되며,

● 처분기간(1~3월)+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당액 전액 감액되며,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기준(설날, 추석) 현재 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 연가보상비는 정직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합니다.

​


Q.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와 불이익은?

A.

●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 면허취소 기준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에서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당연퇴직 시, 조직 내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Q. 당연퇴직 성립 요건은? 

A.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사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에 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조력"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공무원 4대 비위로써 가중처벌 사안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여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징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고 여겨질 경우,

소청심사까지 병행하여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진행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만 진행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공무원 징계와 형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징계 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처분의 근거법령과 함께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징계 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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